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[본장신설 2013. 9. 17.]

법 제335조의5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    • 가.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
    • 나.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
    • 다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
  • 2. 제1호 외에 신용평가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,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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